‘초등생 시신’ 사건 아버지, 살인 혐의 부인…시신 훼손·유기는 인정
" 인천에서 냉동 상태로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아버지 A씨가 “아들을 죽이진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를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인천의 한 지인 집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인 13일 오후 5시쯤 C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