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운전중 DMB 시청 집중단속
5월부터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 중 DMB 시청을 본격 단속하기에 앞서 14일 시범 단속에 착수했다. 운전 중 시청 가능한 위치에 DMB·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영상이 켜있거나 조작할 경우 단속된다.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이 표시돼 있거나 이를 조작하더라도 단속 대상이다.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해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치가 있다면 역시 단속될 수 있다. 다만 네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