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한 끝에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