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여행상품 예약대행사 상대 승소
탤런트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에 활용한 여행상품 예약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씨와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성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상품 예약대행사인 S사에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사는 배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비와 예약대행 수수료 등의 경제적 수익을 얻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