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가슴성형 인터넷 폭로한 30대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이 가슴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남자친구로서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자친구가 국외 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수술비를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화가 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