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8명 징계…‘행정 신뢰 훼손’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중 복무 규정을 위반한 8명의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된 8급,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된 6급, 자가격리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7급 공무원 등 3명은 중징계하기로 했다.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7급 공무원 5명은 경징계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