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포차와 불법 튜닝차 뿌리 뽑는다
대구시가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대적인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가동,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