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범 오명 쓴 교사, ‘순직 인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교사는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징계에 따른 별도의 ...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