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따면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벌점·과태료 등이 정비되고,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도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