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에 작업 중지 후 대피…대법 “징계 부당”
유해물질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자 근무를 중단한 채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해 회사가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회사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단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26일 오전 9시쯤 회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됐다는 사고 소식을 들었다. 티오비스는 공기 중에서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