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동료 추행’ 충남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충남 한 국립대 교수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7)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B(20)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13일 A씨를 직위해제하...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