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팔씨름하다 골절…군검찰 ‘협의없음’에 “부당 처분”
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팔이 부러진 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강원 한 육군 부대의 상병이었던 이모씨는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로부터 팔씨름하자고 지속해서 요구 받았다. 이씨는 줄곧 팔씨름을 피해 왔지만, 어느 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팔씨름을 했다가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중대장...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