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후 ‘교도소 자랑’ 20대, 다시 법정 선다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검찰과 항소심을 이어간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항소했고 같은 날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6시56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