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해졌다… “정치 얼굴 바뀔 것”
피선거권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치권은 일제히 “정치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