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앞으로 가맹본부가 20% 이상 매출과 수익을 부풀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을 제공하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