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금지 행위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스코리아’ 제재
수입 화장품 총판과 소매점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판매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이하 정동화장품 등)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이하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며, C...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