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시 지켜야 할 것들…스포츠 무관중·실내 50명 제한
김미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이 제한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 [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