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文대통령 증인 신청은 불필요”
조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문 대통령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전 목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데다 증인 신...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