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안전 노력하자”
김양균 기자 =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참고로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