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2심서도 사형 구형…"사회 복귀 위험"
민수미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이 초반부터 부실하게 수사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분들도 아쉽다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