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택시 자격기준 조건 완화
인천시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택시 자격기준 조건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7월부터 대형택시에 대한 운송사업자 자격기준, 운전자 복장, 택시 외부표시기준 등이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운행할 수 있게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