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제정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조례를 제정했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토록 했다. 현재 순창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걷기실천율과 건강생활실천율이 2018년 각각 40.3%, 32.1%에서 작년엔 26.2%, 18.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