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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남 김해시의회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5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배병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이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의지 실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비흡연자들이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상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어린이 놀이터나 약수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자율금연구역 및 자율금연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체육시설이나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등 종업원과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해 금연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관내 신문 방송 등 담배 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시의 각종 행사 때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6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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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배병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이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의지 실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비흡연자들이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상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및 택시승강장, 어린이 놀이터나 약수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자율금연구역 및 자율금연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체육시설이나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등 종업원과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해 금연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관내 신문 방송 등 담배 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시의 각종 행사 때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6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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