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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반환 미군기지의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2단계 발전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면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는 국고 지원액이 부족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개발을 위해 연간 576억원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가용재원이 546억원에 불과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도 연간 480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가용재원이 1414억원 밖에 없어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시 자체 사업 일부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국가민족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기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과 평택 김천 군산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과 비교할 때 경기도에 대한 국고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미군기지 집중도, 지방 재정상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 지원액을 배정해 도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여구역이 5㎢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등 발전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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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가용재원이 546억원에 불과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도 연간 480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가용재원이 1414억원 밖에 없어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시 자체 사업 일부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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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미군기지 집중도, 지방 재정상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 지원액을 배정해 도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여구역이 5㎢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등 발전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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