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결재한 법제처장이 로스쿨법 비난?

로스쿨법 결재한 법제처장이 로스쿨법 비난?

기사승인 2009-02-19 16:05:02
[쿠키 정치]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19일 말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처가 이 법안을 심사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 처장의 변호사시험법안(로스쿨 법안) 비판은 일종의 자가당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배분적 평등기준에 반하며 로스쿨을 실시하자마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층의 형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 출신은 또 하나의 사회적 특수계층이자 기득권으로 볼 수 있다”며 “로스쿨 출신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기득권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를 행정학과와 정외과 학생들로 제한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로스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된 만큼 원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이 처장이 몸담고 있는 법제처가 이번 변호사시험법안을 심사했다는 점에서 이 처장의 법안 비판에 논란이 예상된다. 언행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법제처 내부적으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검토한 바 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결제를 할 때 상당히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안에) 문제가 있어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 있다고 봤다.(법안심의)결재는 내가 했으며 용기가 없어 (정부 내부에) 순치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이 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는 “(법안결재를 거부할 경우)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해서 소신에 안 맞았지만 기관장으로서 고민했다”며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이를 정부 내에서 공론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사시험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변호사 시험과 관련한 법안으로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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