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점에서 女접대부 가슴 만져도 음란 아냐”

대법 “유흥점에서 女접대부 가슴 만져도 음란 아냐”

기사승인 2009-03-09 14:49:12
[쿠키 사회]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음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4월19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의 K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H씨 등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 종업원들은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남성 손님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고 허벅지를 보여줬다.

1ㆍ2심 재판부는 “여종업원의 노출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남성 손님들의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업소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며 “유흥주점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정까지 함께 참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H씨 등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다른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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