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광우병 검역기준을 위반한 미국 도축장 명단을 공개하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수입축산물이 검역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면서“해당 작업장들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0월31일 “검역 조건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 공개는 도축장의 영업상 비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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