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경찰청 외사과는 18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 57명을 모집,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방지특별법위반)로 브로커 김모(47)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동거녀 정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 57명을 모집한 뒤 이 중 49명을 일본 가와사키의 한국인 집창촌 13개 업소에 넘기고 화대의 50%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특히 가와사키에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에 나머지 8명의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1350만엔(한화 2억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울 미아리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일본에 가면 월 2000만원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인터넷에 광고,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전화면접을 통해 57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술 외사3계장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경제불황, 엔고 등의 영향으로 일본 원정 성매매가 횡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 57명을 모집한 뒤 이 중 49명을 일본 가와사키의 한국인 집창촌 13개 업소에 넘기고 화대의 50%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특히 가와사키에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에 나머지 8명의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1350만엔(한화 2억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울 미아리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일본에 가면 월 2000만원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인터넷에 광고,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전화면접을 통해 57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술 외사3계장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경제불황, 엔고 등의 영향으로 일본 원정 성매매가 횡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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