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26일 오모(30·여)씨가 아들의 성(姓)과 본(本)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성·본 변경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또 “딸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며 A(34·여)씨가 낸 신청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사건에 대해 ‘아들이 어려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전 남편이 반대한다’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가사1부는 “성이 생물학적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부성(父姓)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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