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 결의 이후 절차는

안보리 북핵 결의 이후 절차는

기사승인 2009-06-12 21:12:01
"
[쿠키 정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결의안은 2006년 1718호에 비해 제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보다 강화했다.

회원국들은 결의 채택 뒤 45일 안에 제재 조치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결의안이 채택되고 제재 지침이 결정되면 다음주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경, 관세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행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재위원회는 2006년 구성된 '1718호 제재위원회'와 통합돼 사실상 '북한제재위원회'로 활동할 전망이다. 제재위는 1718호와 지난 4월 채택된 의장성명 이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품목이나 단체, 개인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제재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결의 채택 뒤 30일 안에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위가 기일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보리는 7일 내에 조정 작업을 완료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제재위 활동을 돕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기 1년의 '전문가 그룹(Panel of Experts)'을 설치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전문가 그룹은 회원국들의 제재 불이행 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임무를 맡는다.

안보리 결의 중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미국은 강도 높은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역시 조만간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안의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