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경북 군위경찰서는 24일 몸무게가 120㎏인 자신에게 “돼지야”라고 부른데 격분, 실내 포장마차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턴 혐의(강도살인)로 A(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4시20분쯤 경북 군위군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여주인 B(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목걸이와 현금 등 2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몸무게가 120㎏가량인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돼지야’라고 부르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술을 마시면서 피운 담배꽁초를 모두 주워가는가 하면 피해자의 옷 일부를 벗기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콘돔을 주변에 버리는 수법으로 성폭행 범죄로 꾸민 점으로 미뤄볼 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강도짓을 하려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군위=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뭔데 그래◀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쿠키 사회] 경북 군위경찰서는 24일 몸무게가 120㎏인 자신에게 “돼지야”라고 부른데 격분, 실내 포장마차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턴 혐의(강도살인)로 A(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4시20분쯤 경북 군위군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여주인 B(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금목걸이와 현금 등 2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몸무게가 120㎏가량인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돼지야’라고 부르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술을 마시면서 피운 담배꽁초를 모두 주워가는가 하면 피해자의 옷 일부를 벗기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콘돔을 주변에 버리는 수법으로 성폭행 범죄로 꾸민 점으로 미뤄볼 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강도짓을 하려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군위=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뭔데 그래◀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