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KBS가 “고용 계약이 종료된 영상취재요원(VJ) 김모씨 등 2명은 KBS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직을 명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VJ는 출퇴근 시간 등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KBS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또 “KBS가 근로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 것은 정당치 않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밝혔다.
KBS는 2007년 9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해 VJ로 일하던 김씨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고 김씨 등이 거부하자 고용 계약을 종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