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 28%…“백화점은 고리대금업자”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 28%…“백화점은 고리대금업자”

기사승인 2009-07-08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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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은행 대출금리도 한자리수인데 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율은 33%나 합니다. 이쯤 되면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서울 유명 A백화점에서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정모씨는 “외국 백화점과 달리 우리나라 백화점은 인테리어 등 제반 준비도 업주가 해야 하고 수수료까지 내야한다”면서 “(백화점은) 악질 임대업자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측의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B업체 사장은 매장 이동을 거부했더니 백화점이 고의로 전단지에 업체를 누락시키고 50% 세일행사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매년 수수료율도 일방적으로 올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백화점 입주업체들에 대한 백화점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입점업체 121개를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백화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판매 수수료란 업체의 총 매출 가운데 일정 부분을 백화점에 내는 것으로 지난해 업체가 100만원 매출을 올렸다면 28만원을 백화점이 가져갔다는 의미다.

패션잡화와 의류의 판매 수수료율이 각각 평균 32.7%와 32.1%로 가장 높았다. 또 업체들이 특판 행사(세일)에 참여하더라도 제품 할인율 10%마다 판매 수수료율은 1% 포인트 내외만 깎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세일을 하더라도 백화점만 배부르고 입점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벌였던 셈이다.

세일·상품권 구입·판촉비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식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세일 참여 강요가 71건(이하 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위치·인테리어 변경 요구 66건, 판촉비 강요 60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44건, 부당한 단가인하 41건, 신설 백화점 입점 강요 36건 등이다.

세일 참여 요구의 경우 지난해 업체별 평균 15.7회를 강요받아 평균 1789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 변경 요구도 3년간 평균 5.4회 요구 받아 8380만원을 지출했고 상품권 구매 강요도 3년 평균 9.1회, 업체 지출비용은 평균 1억9000만원에 달했다.

유명백화점 입주 업체 D사장은 “명절이 되면 백화점이 상품권을 강매하고, 이를 다시 백화점 직원들에게 인사조로 건네는게 업체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백화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혀 근절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입점 업체들은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특정매입 물량 제한·폐지 등을 꼽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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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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