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007년 5월 응시 공고를 통해 제1차 서류전형 결과 모집 예정인원(4명)의 5배수(20명)에 한해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접 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등 5개 항목별로 최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공단은 공고와는 달리 외부 시험위원인 대학교수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서류 전형 결과에 따른 20명 외에 추가로 서류 전형 성적이 23위에서 85위까지 합격선 밖에 있는 11명을 시험위원의 추천으로 선발했다.
공단은 또 외국어 능력 항목에서 시험위원 4명 모두로부터 최저 점수를 받은 4명을 합격자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면접시험 응시자들의 득점순위에 따라 5명(1명은 동점자)을 합격자로 선발했다. 결과적으로 5명의 합격자 중 3명은 애초 1차 서류 전형에서, 나머지 2명은 2차 면접시험에서 각각 탈락시켜야 했으나 모두 합격했고, 반면 합격해야 할 수험생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감사원은 21일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들의 소속 기관인 춘천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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