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개성공단 제한조치 8개월 만에 해제

북측 개성공단 제한조치 8개월 만에 해제

기사승인 2009-08-17 17:43:02
[쿠키 경제] 북측은 이번 합의에서 개성공단 제한 조치였던 ‘12·1’ 조치를 8개월여 만에 사실상 해제했다. 키를 쥐고 있던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개성공단 활성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해 12·1 조치로 남측 인사의 개성공단 출입과 상주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3000여명이던 상주인원은 88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출경 12회, 입경 7회 등 하루 19차례 가능했던 통행 횟수도 각각 3회로 축소됐다. 당장 개성공단은 인력 및 물자 부족 파동을 겪었다. 물류비 등 운영 경비가 치솟았는 데도 북측은 다시 토지임대료 31배, 임금 4배 인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직되면서 공단 사업자들의 철수 도미노까지 우려됐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체류 인원 원상회복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12·1 조치 이전으로 상태가 호전될 전망이다. 여기에 북측이 제한 완화 조치를 밝힌 이상 개성공단 업체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3통(통신·통행·통관) 보장 문제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북측 근로자용 합숙소 건립 및 도로 개보수 사업 등 실무적 차원의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자인 현대그룹이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남북 당국간 협의만 이뤄진다면 3통 문제 등 실무 현안에 대해서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당국간 협의를 벌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회담이 개최된 지 한달이 넘었다”면서 “개성공단실무회담을 개최(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가장 시급했던 개성 통행과 체류 문제가 이번 합의로 대폭 완화돼 큰 시름을 덜었다”면서 “우리 정부도 북측의 의사에 걸맞게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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