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어린 아이들을 차에 내버려 둔 채 술집에 다녀 온 30대 남성이 체포돼 1200만원의 보석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클리어워터의 파인라스 카운티 보안국은 전날 늦은 저녁 자신이 데리고 있던 2명의 어린이들을 차에 두고 스트립 클럽에서 유흥을 즐긴 33세의 한 남성을 아동 방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안국 조사결과, 이 남성은 3세와 4세짜리 꼬마들을 차에 두고 클리어워터 스트립 클럽에 들어가 30분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과 아이들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동 방임 혐의로 감옥에 갇힌 이 남성은 1만달러(1247만원)의 보석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24일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클리어워터의 파인라스 카운티 보안국은 전날 늦은 저녁 자신이 데리고 있던 2명의 어린이들을 차에 두고 스트립 클럽에서 유흥을 즐긴 33세의 한 남성을 아동 방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안국 조사결과, 이 남성은 3세와 4세짜리 꼬마들을 차에 두고 클리어워터 스트립 클럽에 들어가 30분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과 아이들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동 방임 혐의로 감옥에 갇힌 이 남성은 1만달러(1247만원)의 보석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