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인 농협유통, 농협대구경북유통, 농협충북유통이 운영하는 이들 점포들도 SSM에 해당돼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단위 농협 직영점과 자회사가 출자하는 두 종류로 운영된다. 전자는 SSM이 아니지만 후자의 경우 이들이 영리법인인만큼 SSM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농협유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나로클럽 창동·양재·전주점 같은 대형 유통센터를 비롯 22개의 매장을 운영중인데다 신규 개점 계획도 세워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판정받아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신규 입정이 가능해진다.
농협은 중기청에 이번에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분류된 곳들을 모두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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