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아이돌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21·본명 권지용)의 첫 단독 콘서트가 외설 논란에 휩싸였다. 콘서트 도중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것인데 콘서트장에 10대 청소년팬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지드래곤은 6일 오후 6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가졌다.

콘서트는 지드래곤이 빅뱅으로 데뷔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단독 행사였으며 만12세 이상 입장할 수 있었다. 행사장에는 1만2000여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솔로 데뷔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로 공연을 시작한 지드래곤은 이후 ‘디스 러브(This Love)’ ‘헬로우(Hello)’ ‘가십맨(Gossip Man)’ ‘소년이여’ 등을 잇따라 부르며 관객을 열광시켰다.

논란은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를 부르는 도중 불거졌다.

지드래곤은 침대에서 쇠사슬에 묶인 여성 댄서와 함께 다리를 포개는 등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어진 무대도 충격적이었다. 지드래곤이 ‘쉬즈 곤(She's Gone)’을 부를 때 함께 상영된 뮤직비디오에는 지드래곤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인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팬들은 “멋지다”며 환호했지만 한편에서는 “만12세 이상 공연으로서는 너무 지나치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재 공연이나 콘서트의 경우 정부에서 유해 등급을 따로 매기진 않는다. 관행적으로 콘서트 주최 기획사 등이 자체적으로 7세 이상 혹은 19세 이상 관람가 등의 등급을 매기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관계자는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안무나 여성을 위해하는 영상이 상영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공연기획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쉬즈 곤’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곡은 지난달 3일 비속어 및 유해약물 등을 뜻하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유해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곡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콘서트는 유가 공연이었으므로 판매로 받아들여지면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드래곤의 콘서트를 판매로 판단해 처벌할지 여부는 아직 답변하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이 여성 댄서와 야한 춤을 추는 장면 등은 인터넷에도 나돌며 외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이 10대 여성들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저런 퍼포먼스를 벌이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가수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다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연출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무대는 상식을 넘어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드래곤의 외설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예전에 ‘I Love SXX’나 ‘69’ 등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어 빈축을 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조현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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