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일본 한 중년 남성이 자랑삼아 온라인에 공개한 ‘오토바이 폭주 영상’때문에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요미우리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등 다수의 동영상 사이트에 와카야마현 371번 국도에서 한 오토바이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오토바이 앞쪽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이었다.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기노카와시 경찰서는 폭주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청 과학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연구소는 풍경이 지나가는 흐름 등을 통해 당시 주행 속도를 시속 188km로 분석했다. 제한 속도인 50km를 훌쩍 넘는 속도였다.
경찰은 동영상 속 주인공인 회사원 A씨(42)를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6일 이 속도로 1300cc 오토바이를 10km 정도의 거리까지 몰았다. 동영상은 A씨의 지인이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요미우리는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을 분석해 속도위반으로 검거된 첫 사례“라면서 ”용의자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지난해 8월 유튜브 등 다수의 동영상 사이트에 와카야마현 371번 국도에서 한 오토바이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오토바이 앞쪽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이었다.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기노카와시 경찰서는 폭주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청 과학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연구소는 풍경이 지나가는 흐름 등을 통해 당시 주행 속도를 시속 188km로 분석했다. 제한 속도인 50km를 훌쩍 넘는 속도였다.
경찰은 동영상 속 주인공인 회사원 A씨(42)를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6일 이 속도로 1300cc 오토바이를 10km 정도의 거리까지 몰았다. 동영상은 A씨의 지인이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요미우리는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을 분석해 속도위반으로 검거된 첫 사례“라면서 ”용의자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