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빈교실, 직장보육시설 활용 법안 제출

남아도는빈교실, 직장보육시설 활용 법안 제출

기사승인 2010-03-26 13:41:01
[쿠키 정치]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은 26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등고등 각급 학교 유휴시설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고의원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적절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저 출산으로 인한 취학 아동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내 빈 교실 등 유휴시설이 생기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일부초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 발의자인 고의원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장 인근의 국?공립학교의 유휴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여성의 일 ? 가정 양립을 도와,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는 주요원인 중 하나는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특히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녀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 및 맞벌이 부부들이 양육에 부담을 느껴 ‘출산파업’에 이르는 등 적절한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09년 한국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15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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