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현재 아동대상 성 범죄자에 한해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던 것을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까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31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또한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성 폭력범죄 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성폭력범죄는 재범율 또한 매우 높은 범죄로 재범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매우 높고 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재범할 확률도 높은 만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어린 자녀를 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