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4일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모(46)씨를 아이리스 초기 대본의 저작권자인 아인스엠엔엠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여의도동의 작업실에서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에게 아인스엠엔엠의 저작권인 드라마 ‘아이리스’의 초기 5회 분량의 대본과 줄거리는 같고 미세한 차이만 있는 대본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제작진에게 건네줘 아인스엠엔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인스엠엔엠은 지난해 1월 구 ‘태원’과 아인스인터내셔널을 합병해 만든 회사로 구 태원의 권리를 승계받아 아이리스 초기 대본에 관한 권리도 갖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여의도동의 작업실에서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에게 아인스엠엔엠의 저작권인 드라마 ‘아이리스’의 초기 5회 분량의 대본과 줄거리는 같고 미세한 차이만 있는 대본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제작진에게 건네줘 아인스엠엔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인스엠엔엠은 지난해 1월 구 ‘태원’과 아인스인터내셔널을 합병해 만든 회사로 구 태원의 권리를 승계받아 아이리스 초기 대본에 관한 권리도 갖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