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여관을 운영하는 A씨가 “함정수사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북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3월 경찰관을 투숙객으로 가장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성매매 여성이 도착하자 경찰은 업주 A씨와 여성을 성매매행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강북구에도 통보했다. 강북구는 A씨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관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상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범죄의 의도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업소 관계자를 강요해 성매매 여성을 데려온 것이 아닌 만큼 A씨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A씨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3월 경찰관을 투숙객으로 가장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성매매 여성이 도착하자 경찰은 업주 A씨와 여성을 성매매행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강북구에도 통보했다. 강북구는 A씨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관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상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범죄의 의도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줬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업소 관계자를 강요해 성매매 여성을 데려온 것이 아닌 만큼 A씨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