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홍성완 SBS미디어넷 사장은 “극장, 음식점, 호텔 등에서 월드컵 중계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FIFA의 규정에 따라 전시권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권(Public Exhibition Right)은 중계권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남아공 월드컵’부터 FIFA가 따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중계권 안에 전시권이 포함된다고 봐 월드컵을 마케팅에 활용해도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SBS 관계자는 “FIFA가 한국의 길거리 응원전 등을 보면서 돈이 된다고 판단해, 전시권료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우리는 협상에 따라 전시권료도 FIFA로부터 따로 구입했다. 때문에 월드컵 경기 때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려는 업체들은 FIFA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시권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예선전 한 경기당 관람객에 따라 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시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적 용도로 월드컵 경기를 틀었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FIFA는 전시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드컵 기간에는 세계 각국에 감시 요원을 파견한다.
하지만 SBS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작은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월드컵 기간에 경기를 트는 것까지는 어떻게 잡겠느냐.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는 기업이나 지자체 행사의 경우에는 전시권료를 내야하고, 그게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