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강병규 ‘명예훼손’ 하지 않았다…무혐의 처분”

“이병헌, 강병규 ‘명예훼손’ 하지 않았다…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0-06-30 17:12: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30일 방송인 강병규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조사과정에서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이씨가 자신을 음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언론사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이씨가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내용도 부인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배후에서 조정해 이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이씨가 유포했다며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강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강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씨와 대질신문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하면서 죄가 인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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