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조사과정에서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이씨가 자신을 음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언론사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이씨가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내용도 부인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배후에서 조정해 이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이씨가 유포했다며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강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강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씨와 대질신문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하면서 죄가 인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