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

영화 ‘친구’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10-07-20 11:22:00
[쿠키 사회] 흥행 영화 ‘친구’와 ‘올드보이’ 등을 만든 영화제작사 ‘쇼이스트’의 전 대표 김모(44)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영화 투자금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쇼이스트의 자금난이 매우 악화된 상태로 김씨는 상영 중인 영화 ‘식객’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갚겠다고 했으나 기소될 때까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유명한 영화제작자이고 ‘식객’이 대단한 흥행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김씨의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영화 ‘친구’, ‘올드보이’ 등을 제작해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2007년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영화 ‘식객’과 ‘곽원갑’을 흥행시켜 수익금을 주겠다며 조모씨로부터 9억70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0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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