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10억여원

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10억여원

기사승인 2010-07-21 19:09:00
[쿠키 경제]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과 퇴직금 수준이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과 보험사간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임원 A씨(56·부사장)는 2008년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7억8400여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 이 중 급여는 5억1700여만원이고 상여금은 2억6600여만원이었다.

A씨는 사고 후 2008년도 PS(Profit Sharing, 이익배분제)로 2억9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사망 직전에도 2005~2007년 장기성과인센티브로 6억9400여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A씨의 퇴직금은 17억7600여만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당시 교보악사손해보험에 A씨의 부인과 두 자녀에게 9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2008년 연봉은 10억2200여만원”이라며 “사고가 없었다면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4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냈으며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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