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촛불시위 가담자에 대한 수사 상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경찰청 자료를 보면 여성노동자회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행안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행안부가 여성노동자회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3년간 행안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행안부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노동자회가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