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해 투숙객 등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것으로 풍속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음란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해 시청을 원하는 투숙객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4~2007년 전국 370여 곳의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일본 포르노 위성방송의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