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공사비 정보공개 판결

법원, 4대강 공사비 정보공개 판결

기사승인 2010-07-27 11:12:00
[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신모(42)씨가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 적격자 선정과정을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추진과 관련된 논란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3공구와 4공구 사업의 추정금액을 각각 3443억원과 3156억원으로 책정해 입찰 공고를 시행했으며 사업시행 적격자를 선정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신씨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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